금호타이어에서 수입·판매하는 중국의 더블스타(Double Star) 타이어 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받았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안전사고 우려가 큰 트럭·버스용 중저가 타이어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벌인 결과 1개 제품에서 결함을 발견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결함이 확인된 제품은 금호타이어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중국 더블스타 제품이다. 모델명은 'DSR668'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만5000개 제품이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블스타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고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청킹' 현상과 트레드 균열 발생으로 내구성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성능 시험은 지정속도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 타이어가 주어진 하중 내에서 이상없이 내구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국표원은 "운전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조치와 함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에서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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