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의 승인 없는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북에 대한 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남북합의서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문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했음에도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하며 승인 없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둘러싼 여야 이견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당시 국민의힘은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하명법'이라며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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