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는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한 만큼 오전에는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4명의 위원 구성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검사 1명을 제외한 7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채택했다.
증인심문은 윤 총장 측이 준비한 심문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이 윤 총장 측에게도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심문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증인 3명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국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참석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근무지로 각각 출근했다.
이날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증인 심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 측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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