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보험연수원 제1차 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기자와 만나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최종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징계 확정 여부에 따라 거기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으로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번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금이었다.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간의 분쟁이 불거졌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생보사는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127조3항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이 암 환자 다수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제재심 판단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중징계안이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 길이 막힌다.
아울러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과 관련한 질문엔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사례를 모아 18개 보험사(16개 생명보험사, 2개 손해보험사)의 민원인들과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원, 고객 수는 16만 명이다. 이 중에선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2021년 상반기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매달 연금액을 조금씩 떼서 만기 환급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줬느냐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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