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각 법안 소관 부처 관계자들과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
공정 경제 시스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을 지칭한다.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의결권을 개별로 3%씩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원은 ▲소속 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별다른 수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
“우리 경제 경쟁력 강화 기여할 것”━
정부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가 고조됐다”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과 ‘기업집단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법안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 ▲개별 기업단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상법)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되며(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이 제고(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3법 동시 통과로 인한 유기적 연계와 상호 보완을 통해 법 시행의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조성욱 위원장은 “3법 통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