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웨이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문체부에 ▲문체부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 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현황 및 보고서 등 3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현행법상 문체부는 해당 요청에 대해 10일 이내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와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은 음악저작권료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문체부가 지난 11일 수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송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초 징수규정 신청안엔 넷플릭스 수준의 2.5%를 요구했던 터.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음대협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0.5%)나 인터넷멀티미디어TV(1.2%), 방송사 운영 방송물은 0.625% 요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음저협과 넷플릭스 간 계약 조건을 넷플릭스 사업구조와 콘텐츠 포트폴리오가 전혀 다른 국내 OTT 업계에 반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국제적으로 음악저작권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라고 반박했다. 음저협 측은 "의견 수렴 및 심의과정에서 음저협이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 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라고 꼬집었다.
양측 간 의견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가운데 음대협은 16일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대협과 문체부가 움악저작물 사용료를 두고 극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문체부와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은 음악저작권료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문체부가 지난 11일 수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송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초 징수규정 신청안엔 넷플릭스 수준의 2.5%를 요구했던 터.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음대협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0.5%)나 인터넷멀티미디어TV(1.2%), 방송사 운영 방송물은 0.625% 요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음저협과 넷플릭스 간 계약 조건을 넷플릭스 사업구조와 콘텐츠 포트폴리오가 전혀 다른 국내 OTT 업계에 반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국제적으로 음악저작권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라고 반박했다. 음저협 측은 "의견 수렴 및 심의과정에서 음저협이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 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라고 꼬집었다.
양측 간 의견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가운데 음대협은 16일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대협과 문체부가 움악저작물 사용료를 두고 극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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