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요지서를 16일 오후 수령했다면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은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뒤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출입기자단에게 이날 오후 5시20분께 징계 의결요지서를 받았다면서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등 소장 접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서 수령 뒤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인 징계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의결요지서를 징계 집행권자와 징계혐의자, 징계청구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경우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보내야 하는 것이다.

동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결론을 보고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재가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징계위가 결론을 내리고 추 장관이 제청하면 징계집행권자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상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추 장관이 대면보고에서 징계위 의결대로 징계를 제청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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