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6일 밤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던 벤츠(운전자 A씨·44·남)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으나 차량에 불이 났다. B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 운행 속도는 분석을 의뢰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면허 취소 수치이지만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아 윤창호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무엇을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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