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윤학배 전 차관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대폭 줄어들었다.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와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지난 2017년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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