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밤 9시48분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밤 9시20분쯤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집행정지와 관련해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며 "직무대행 체제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 문건'을 사유로 든 것은 증거없이 독단적인 추측"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진상확인을 위해 녹음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찰부장에게 녹음파일을 확인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으로 이는 감찰방해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수사방해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기일지정 소집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심의과정상 방어권 침해를 살펴보면 징계심의 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낸 것은 업무에 신속히 복귀하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했을 때도 하루 뒤인 25일 밤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지난 1일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만에 총장직에 복귀했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의결결과를 보고·제청했고, 당일 문 대통령이 재가하며 징계가 집행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