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7일(전날)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내년 12월17일이다. 이때까지 코오롱티슈진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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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FDA 임상3상 재개 허용 영향"━
이번 결정에는 올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거래소는 이달 7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속개한 바 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른 성분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이후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어 지난해 8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통해 상장폐지를 심의했고, 같은해 10월에도 코오롱티슈진은 상폐 위기를 모면,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거래소는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개선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4일 시장위는 개선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다 이행하지 못했다며 상장폐지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이날 열린 3심격인 시장위는 1년의 개선기간을 더 주기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 사업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또 지난 7월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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