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주 A씨(54)와 업소 실장 B씨(31)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6035만원, 7178만원의 추징금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 남구에 영업장과 샤워시설을 갖춘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B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미성년자에게 "비밀을 절대 보장해주겠다"며 업소로 유인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두고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쳐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과 다른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운영하려 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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