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전체 병상의 1% 내외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중환자들을 갑자기 옮겨야 해서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18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명령' 공문을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으로 병상 확보 명령이 내려졌던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3명을 기록했다. 4일째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연일 두자릿수를 기록해 최근 5일간 누적 사망자도 72명에 달했다. 중수본의 행정명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중환자 병상 확보와 관련 참여 의료기관에 손실 보상을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병상 확보가 마냥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전체 병상의 1% 수준의 중환자 병상 마련을 요구했지만, 전체 병상이 아닌 중환자 병상을 기준으로 보면 마련해야 하는 병상 비중이 커진다. 이를 위해선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중환자들을 준중환자 병상 또는 일반환자 병상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로 인한 위급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한 관계자는 "약 2000개 병상이 있다면 이중 300~350개 병상 환자는 다른 병원 어디도 갈 수 없는,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중환자들이다. 이 환자들을 준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하는데 그러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며 "진작에 준비했으면 됐을 텐데 상황이 쉽진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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