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승희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 일부가 서울북부지법 형사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부구치소 확진자 일부가 지난 14~18일 사이 형사법정 501호에 출석했으며 15일, 16일, 18일 형사법정 301호와 302호에도 동부구치소 확진자 출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기간 위 장소를 방문한 사람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일 법정동 전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가 전날 직원 및 수용자 2844명(직원 425명·수용자 2419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6일까지 직원 16명과 집행정지 출소 수용자 1명 등 총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구치소 측은 확진자와 접촉자를 별도 수용동으로 즉시 분리 조치하고 방역 조치를 진행했다. 확진 수용자들은 외부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외부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접견과 교화행사, 이송 등 처우도 전면 중지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교정 당국은 서울시 및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역학 조사를 실시, 감염경로 등 세부 사항을 파악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교정시설에서 신입 수용자는 입소한 날로부터 14일간 예외 없이 격리수용 한다"며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무증상 확진자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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