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시와 경찰·자치구의 심야 긴급 합동단속 결과 유흥주점 등 4곳에서 총 35명이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유흥주점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정부의 단속을 피해 비밀통로를 만들고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경찰·자치구와 함께 지난 18일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등 4곳을 적발하고 35명을 형사입건했다. 단속은 유흥주점 등이 밀접해 있는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 총 6개 자치구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영등포의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비밀통로로 손님을 받고 있었다.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있는 출입구를 폐쇄한 후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확인 결과 내부 별도의 밀폐된 4개 룸에서 총 2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일반 음식점과 성북구 소재의 당구장은 각각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거나 집합금지된 시설이지만 버젓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당구장의 사업주와 손님에 대해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소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