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외식업주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음식점이 밤 9시까지 운영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론 5인 이상 단체 손님을 받기도 어려워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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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5명 이상 받아도 됩니다… 테이블당 4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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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지켜야 한다. 즉 식당에서는 손님을 5명 이상 받을 수 있지만 한 테이블에 모이는 인원이 5명을 넘길 순 없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라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은) 집합 금지되지 않고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외식업주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겨우 받은 팀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 "5명이 와서 테이블당 2명, 3명씩 앉으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 우려와 반발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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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 못 먹나… 내일 가닥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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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식당은 5인 이상 집함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규제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식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식당 등 이용과 관련해 "입장에 대한 제한이 좀 더 실행력을 갖고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현재 중대본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말연시 대책과 연동해 구체적인 개별적 수칙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아예 식당 내 취식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대책에는 식당 내 취식 금지가 포함돼 있다.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했다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경우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매장영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다면 최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배달이나 포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 한식 일반 음식점업의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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