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KBS 제공

검찰이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심 공판에서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이뤄졌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연구동 내 여자화장실과 여자탈의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4명에게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해 2월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