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우리·하나카드 등 6개 카드사 모집인 총 235명에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이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우리·하나카드 등 6개 카드사 모집인 총 235명에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올해 신용카드 모집인을 대상으로 내려진 무더기 과태료 처분은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가장 많은 모집인이 제재를 받은 카드사는 삼성카드다. 83명의 삼성카드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신한카드 56명, 롯데카드 46명, KB국민카드 27명, 우리카드 17명, 하나카드 6명의 모집인이 제재를 받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이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10%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면서 회원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 소속 한 모집인은 지난 2017년 12월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가 1만원이었지만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또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금지됐던 길거리 모집도 잇따라 적발됐다. KB국민카드 모집인은 여수 돌산 케이블카 주차장과 경남 창원 탑마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불법 모집에 나섰다. 아울러 타사 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불충분한 상품설명 또는 카드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지난해 마케팅 비용은 전년 대비 7.7%(5183억원) 증가했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 증가율은 2016년 10.8%, 2017년 13.7%, 2018년 10.3%로 해마다 늘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법인카드 마케팅 비용이 제한되는 만큼 마케팅 비용은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소된 만큼 중소 가맹점 혜택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