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명의 허위인건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편취한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회삿돈 1억5795만원을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 금융위에 거짓변경보고를 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 총 1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제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나머지 봉사나 인턴, 체험활동 경력에 대해서도 "과장은 있어도 허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 22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이 1.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당첨자는 선고일인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 청사 서관 출구에서 방청권을 배부받아 입장한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3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지만 정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아직 기일 연기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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