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천300원 ▲삼성전자(우) 6만8천500원 ▲삼성SDS 17만7천500원 ▲삼성물산 13만2천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주식 총 평가액은 22조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등 총 4개월 동안 주식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된다.
이 회장의 보유 상장주식의 4개월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 우선주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한다. 이 같은 공식을 대입하면 이 회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이는 국내 재계 역사상 최고 금액이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현금성 자산, 기타 재산 등을 추가하면 실질적인 전체 상속세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변 일대 토지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지에서 단독주택을, 청담동 일대에서 건물 등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세 납부 기한에 따라 삼성은 내년 4월 전까지 이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안을 마련해야 한다.
납부해야할 상속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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