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오늘 오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 등 14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부분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 정 교수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 준비기일부터 검찰과 당시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다. 검찰은 "기존 판례에 비춰 동일성이 인정된다.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송 부장판사는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퇴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검찰과 송 부장판사는 열람 복사, 증거 계획을 두고 수차례 언성을 높였다. 지난 2월 대법원 인사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없이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만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귀가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른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과 정 교수는 다른 재판부에서도 공방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1심 재판에서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공개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난 4월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무모한 사람이 아니다. 지극히 사적인 대화"라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며, 민정수석이 되어도 저에게 득될 것이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고, 정 교수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 중 두 차례 퇴정하기도 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퇴정을 요청하던 중 '쿵' 쓰러졌고, 24일에는 정 교수 측에서 궐석재판을 요청해 정 교수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만원을 구형하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은 "강남 건물주의 꿈으로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를 넘는 반칙, 입시 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압수수색되면서 삶이 발가벗겨져, 일순간 사는 것에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며 "제가 아는 사실, 제가 아는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등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 등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노환중 부산대학교 병원 의료원장에게 혜택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입시비리 혐의의 유·무죄 인정 여부에 따라 향후 재판부의 심리방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진행된 방청권 응모 추첨식에서 정 교수 선고의 방청권 응모 경쟁률은 1대 1.7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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