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수원지법과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등을 거쳤다.
2014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장 이준석씨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교수 사건 1심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맡았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 부장판사는 1971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도 2017년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기존에 정 교수 재판은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끌어왔지만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송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나 재판부가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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