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준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서 가족 모임의 경우 같은 주소의 가족은 5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다른 주소의 가족 및 친척의 경우 모임이 금지 된다”고 전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까지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
또 “5명의 기준에는 미성년자와 영유아도 포함 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닌, 동거하지 않는 방계가족, 친인척, 친구, 외부인이 1명이라도 포함돼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위나 며느리, 삼촌, 숙모 등은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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