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관련 축산시설의 가축·종사자·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해당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생축·알 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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