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의 한 공실 상가.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위 당정쳥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 대책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액수인 100만~200만원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2차 때는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이 이뤄졌다. 3차 때는 여기에 임대료 지원으로 50만~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α’에서 4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