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위 당정쳥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 대책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액수인 100만~200만원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2차 때는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이 이뤄졌다. 3차 때는 여기에 임대료 지원으로 50만~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α’에서 4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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