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그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전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돼 배포됐고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 표현의 전제인 배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그는 “작성 경위와 배포과정, 자료의 취득과정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한 바, 앞으로 본안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