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석면 입자.(서울시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겨울방학 기간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도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사는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후 석면 먼지와 잔재물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기존 점검에 더해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공기 중 비산석면을 분석한다"라고 설명했다.

시와 연구원은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결과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에서 제시한 기준 70s/㎟ 이상으로 검출되면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보해 추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향후 추가 측정을 통해 석면이 기준 이내로 나올 때까지 모니터링해 공사 후 잔재하는 석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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