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에는 과징금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된다.
정부는 결함조사 시 제작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 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는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가 시행되며 모든 국민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철도종사자가 확인하지 못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국민들이 직접 신고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신고내용은 사고예방과 철도안전 확보 목적으로 활용되며 신고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된다.
철도차량 또는 역사 내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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