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이어 저축은행도 29일부터 영업점 내 대기 고객을 가급적 10인 이하로 제한한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영업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고객이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11번째 대기 번호표를 뽑은 고객은 영업점 밖 출입구에서 앞선 고객의 업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9일부터 영업점 내 대기 고객을 가급적 10인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부산지역에 소재한 저축은행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 데 이어 ‘저축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다.

저축은행은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해 고객과 직원, 고객 간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칸막이가 없는 경우 상담 고객 간의 거리도 2m(최소 1.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금융 수요가 늘어나는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는 내년 1월 3일까지 이같은 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저축은행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