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을 홍보해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설정과 운용을 주도했음에도 책임을 신한금융투자에 넘기고 있고 원 대표는 부실을 은폐, 돌려막기 운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펀드를 판매했음에도 이 전 부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라임 내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라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고 처벌이 이뤄지게 해 자본시장 건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을 받아 만들어진 'OEM 펀드'라면서 검찰의 구형에 반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피고인의 관여 없이 산정해 입력하는 바람에 펀드 부실이 발생한 것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여부는 신한금투 등 투자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게 라임에 기망당했기 때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원 전 대표, 이모 마케팅본부장과 함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30일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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