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하지만 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등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유지한 반면 정부 책임은 줄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29일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최종안을 마련한다.
전날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대상에 기업 오너와 이사 등 기업인 처벌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이사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반면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공무원 처벌의 경우 결재권자 개념이 불분명하고 관리력과 지배력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법안 명칭도 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에서 정부 책임자를 제외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처벌수위는 소폭 낮아졌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기존 발의안과 비교해 정부안은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을 제안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도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5배 이상' 보다 낮아진 것이다.
법적용 유예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적용을 4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정부안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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