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우선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하고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심업자에게 계약관리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138명을 검거되고 49명이 구속됐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만2000건, 전화번호 6663건도 적발됐다.
금융위 측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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