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이에따라 우선, 내년 3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된다.
이외에도 배달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마련·배포한다.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지자체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그 횟수를 ‘21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진행한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고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공개한다.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을 발견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도 신설된다.
원인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분을 위해 음식점에서 위해도 및 혐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진행한다.
향후 영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이물 방지를 위한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가정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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