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가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들을 태운 버스가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가 사망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60대 A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출소했다. 이후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씨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전부터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28일 기준으로 수용자 727명, 직원 21명 등 총 748명이다.


지난 28일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345명은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무증상·경증상자들이며 기저 질환자와 고령자는 동부구치소에 잔류했다.

법무부는 청송교도소로 이송된 이들을 전원 독거 수용했으며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동부구치소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청송교도소 내 500여개의 독실을 수형자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수용자 약 470명 전원을 전국으로 분할 이송했다.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일정으로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추 장관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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