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대해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통보 취소 사건을 심리해 원주지방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양양군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재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기존의 부동의 입장을 철회하고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를 해야만 한다.
양양군은 2012년부터 추진해왔던 케이블카 설치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총 사업비 587억원이 소요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지역(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설악산 끝청 아래) 3.5㎞ 구간에 ▲케이블카 ▲상·하부 정류장 ▲산책로 ▲전망데크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해 9월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중단됐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재결 심리를 맡은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일 현장 조사 끝에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 당시 케이블카 설치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를 번복하고 양양군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방대한 서면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결정 취지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한 뒤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협의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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