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에 대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진은 3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는 추 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과 관련해 "혼란을 끼쳐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이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지난 24일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6일 만이다.
다만 추 장관은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멈춘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전한 동시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추 장관은 30일 법무부 문자알림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