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