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유우파’라는 개념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는 뜻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전 목사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황교안 전 대표를 필두로 자유우파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자한당은 총선에 정당으로 등록되지도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단에 무게를 뒀다는 취지를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첩’ 등의 표현들에 대해 모두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전 목사 발언의 허위성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광훈씨 발언이 담긴 영상 등 증거가 존재하는데 어찌 증거 부족이 성립할 수 있냐"며 "법원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여러 차례 고발했던 단체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평화나무 측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 어떤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더 공직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전광훈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자세히 분석하며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2심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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