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해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청구금액은 23억원이다. 제보자에 지급하기로 한 최고 포상금은 8400만원이다. 제보자는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했다.
이외에는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비용 3억원을 부당 청구한 A약국을 신고한 제보자가 500만원 포상금을, 환자에 본인부담 진료비를 수납한 후 급여 적용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청구한 B치과의원을 신고한 제보자가 36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 비상근 의사를 상근 의사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시킨 C요양병원을 신고한 제보자는 1500만원 포상금을 받게 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 도입됐다.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원, 일반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신고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할 수 있다.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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