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처 검사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 7명은 공수처장과 차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여당이 관여할 수 있는 위원만 해도 5명인 만큼 자칫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3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우려와 추측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만큼 공수처 차장이 뒤에서 실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약 3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다. 수사 경험은 변호사 개업 이후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 수사관으로 파견된 것이 전부다.
이 같은 우려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차장과 수사부처, 검사 수사관 등과 하나의 팀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비(非)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이지만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강한 외유내강 스타일이란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거친 뒤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에 발을 들였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선임연구관,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