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항에서 선박 적재를 대기 중인 수출물량. / 사진=뉴시스 이정선 기자
영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브렉시트가 시작됐다.
CNBC는 이날 밤 11시를 기점으로 47년만에 영국이 27개국 집합체인 EU를 완전히 떠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1월 공식 탈퇴 후 무역 등 미래관계 협상에 돌입하며 유예기간을 뒀는데 시한이 지나면서 완전한 브렉시트를 단행하게 됐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23일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영국 유권자의 약 52%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영국은 이듬해 3월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이 담긴 50조를 발동했으며 협상을 거쳐 2018년 11월 EU와 탈퇴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유럽의회가 이 협정을 비준하면서 31일 오후 11시 영국은 EU에서 탈퇴했다. 영국과 EU는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 협상을 지속했으며 지난달 24일 마침내 타결돼 영국은 EU를 완전히 떠나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에서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EU 현지 생산기업은 협상 타결에 따라 EU-영국 통관 시 계속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래관계 협상 타결에도 협정 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혜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 또는 특정공정 기준인 품목의 경우 EU 역내에서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한다. 또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분품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무역협회 측은 "영국-EU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 또는 EU 역외에서 조달하는 부분품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는 협상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8월22일 한-영 FTA가 정식으로 타결되면서 '노딜'로 전환기가 종료되더라도 한-영 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영 FTA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EU 경유 수출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돼 특혜 과세 혜택이 부과된다.

다만 미래관계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 없이 전환기가 종료되는 1월1일부터는 통관, 인증, 규제 등의 변화가 발생해 한국 수출기업의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