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유민 선수 유족 측이 지난해 8월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같은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박 구단주에 대해 계약합의 해지를 숨기고 한국배구연맹에 임의탈퇴공시를 하도록 요청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현대건설에서 뛰던 고 선수는 지난해 7월31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당시 고 선수의 죽음은 악성 댓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고 선수의 유족 측이 현대건설 코치진의 따돌림과 악의적인 사기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뒤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조사를 이어갔으나 임의탈퇴와 관련해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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