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아동학대방지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인이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먼저 재학대 방지를 위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신속히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발의됐다.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조치도 나왔다. 보호 조치가 끝난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안이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삭제될 전망이다. 현행법 4조에 따르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피해아동이 가해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재학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경찰 등 현장에서의 권한·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피해아동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 접수했지만 경찰이 내사 종결,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정인이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이밖에도 ▲아동학대범죄에 한해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에 따른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적용 배제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배제 ▲아동학대 방지 신고 의무를 전국민으로 확대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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