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1분기 신청은 1월 20일까지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 불가 등의 경우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