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남부지법은 6일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접수된 진정서 양도 상당하고 앞으로 접수될 진정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정서는 별책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 경위가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을 분노에 빠뜨렸다.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망 당시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학대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묵인한 경찰, 아동보호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처리했다.
장씨 부부의 첫 공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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