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계획과는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 건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부분 공개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2020년도 공공미술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 컨설팅 참석자를 보면 섬 가꾸기 보좌관, 경상남도와 거제시 도시계획과 공무원과 위촉한 개인의 성명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6항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제외 대상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거제시는 전부 비공개했다.
또 같은 날 고현시장 해수인입시설 설치공사 시행에 대한 문서를 공개처리했지만 붙임 문서를 함께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도 민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거제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행안부 정보공개 정책과 관계자는 “정보공개도 일종의 민원이다”고<머니s>에 답변했다.
또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보공개법 자체에 처벌 규정이 없지만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나 감사 부처에서 지방공무원법 등으로 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거제시 감사과는 “정보공개에 관련된 내용을 추후 의논해 답변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시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문제는 담당부서나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하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거제시 감사과는 “올해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권익위 컨설팅과 시책 마련 등을 수립해 1월 중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처리는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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