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2020.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사학법인 홍신학원 소유 건물을 가족에게 헐값 임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나 전 의원 부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1일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19년 11월 나 전 의원 부친이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홍신학원 소유의 건물을 나 전 의원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에 임대, 홍신학원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홍신학원은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임대차 계약으로 2015년~2018년에만 6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학생들 장학금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쓰일 돈이 그들 일가를 배불리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달 나 전 의원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관련 고발 사안 13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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