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일부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확진 판정을 받고 형·구속 집행정지로 출소한 이들을 경기 이천 소재의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로 보냈는데, 향후 공간이 부족해질 경우 법무연수원을 대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 교정시설이 과밀 수용으로 격리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이날 오전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어학원 3개동, 그중 1개동은 70개실을 확보하고 있는데, 초과될 경우 법무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이송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규모 확진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 국방어학원 수용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현재 수용 공간이 남아 현 상황에서는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연구위원(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지난해 3월 유럽발 입국자들을 임시 수용하기도 했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1191명에서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2명이 늘어 총 1203명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 재검 대상 수용자 1명과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0명,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들 중 동부구치소발(發) 확진 수용자는 1129명이다.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송됐다가 타 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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