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직까진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있지만 법안 제정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중대재해법 처리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입법 철회 및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던 재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중대재해법이 지나친 과잉처벌이라는 재계의 호소에도 여야가 일방적으로 법안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다.
재계는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이라도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법 제정시 세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세가지 사항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 의무 구체적인 명시 및 의무 이행시 면책 등이다.
입법을 막을 수 없다면 처벌기준과 수위 등을 대거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당초 국회에서 발의된 것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하다”며 “연좌제 식으로 기업 오너에게까지 과도하게 책임을 물리는 내용 만큼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하청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감소 ▲준수의무 광범위·모호 ▲중대재해 발생시 전문가 대신 경찰이 수사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고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정책 입안시 기업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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