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소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지나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초 법안보다 완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의결된 것을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발의한 법의 취지 그대로를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됐다"며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안과 달리 공무원이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하지만 의미 있는 내용도 담겼다"며 경영책임자 처벌, 원청 책임 강화, 중대시민재해 개념 추가, 안전보건 관리 교육 및 예산 지원, 중대재해 국회 보고 정례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원래의 취지에 맞춰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던 정의당은 이날 여야 합의안에 대해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참담한 합의가 있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를 하라"고 촉구했다.